직계비속 증명부터 난항…'서류에 발 묶인' 동포들
신현정 | 발행일 2021-04-02 제5면
'지원사업 참여 힘든' 사할린 동포
'영주귀국 법제화' 특별법 시행후 6월말까지 350명 대상 접수받는데 호적 등 이유 이름 변경에 동일인 증명 못해… "DNA 검사 소용없어"
지난 1990년대 한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1세 A(90)씨는 최근 정부가 시작한 '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'을 신청하려 했지만, 신청서류 접수부터 난항을 겪었다.
A씨와 함께 직계비속인 딸 B(65)씨가 정착 지원을 받으려면 어머니와 딸 사이라는 증명 서류를 내야 한다. 이들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할때 사할린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적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변경하거나 과거 선조의 호적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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